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이 2021년 6월 24일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경찬 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이 2021년 6월 24일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경찬 기자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씨를 기소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남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65명에 이른다.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트위터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 2명을 유사 강간하고,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씨가 휴대전화에 성 착취물 1950개를 저장·소지한 혐의도 확인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 씨 신상 공개한 바 있다.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마스크와 안경을 벗기도 한 최 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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