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조경석 구입 과정 논란 정면돌파… 郡 “의혹 해소하기 위한 목적”
앞서 군의회, 예산 수립 없는 계약 지적… 느티나무 등 가격조사 없이 집행도

▲ 영동군에서 4억원에 계약한 나무. 사진=박병훈 기자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영동군이 지난 9일 감사원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수·조경석 구입 집행과정상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공익 감사를 요청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는 힐링·문화·과일·와인·일라이트 등의 부존자원을 결합해 복합테마 관광지를 조성하는 영동군의 역점사업이다.

영동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상반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수 145주, 조경석 53점을 구입예산이 없음에도 21억 6255만원에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입한 조경수 4억원과 1억원에 계약한 느티나무와 특수목 등을 제대로 된 가격에 조사없이 집행했다며 지적한 바 있다.

힐링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일반적이나 10인 이내인 경우 등 경쟁입찰에 부칠수 없는 경우는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예산 편성과 관련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세부목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집행부의 권한이며, 변경된 사항은 사업부서장의 승인하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의회 도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기하는 부분은 의회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은교 부의장은 13일 5분발언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21억 상당을 운반비 별도로 구입했으며 엄청난 규모의 조경수를 관내도 아닌 김천시에 소재한 한곳의 농원으로부터 일괄구입 해 농원의 선정도 타 농원과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교 없이 특정인의 소개로 선정했으며 4억원에 구입한 느티나무와 다수의 소나무, 목백일홍 등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한 구입과정에서 농원에 있던 나무를 감정평가를 한 후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경수의 상품가치가 많이 훼손되어 원래 모습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복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오랜세월 그곳의 역사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왔던 소중한 고목을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는지도 알 수 없는 관외의 업자에게 고액으로 구입해 억지로 영동지역 의미를 부여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 무슨 감동과 의미가 있는 건지 알수가 없다”며 “조경수를 일괄구매한 후 사업장에 식재까지 완료했으나 조경수 구입예산은 당초 수립하지 않았고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 부채도로 사업비를 전용해 10억여원을 지출했으나 이렇게 큰 사업비 변경을 하였음에도 의회에 사전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나머지 11억여원은 추경예산을 세워 집행한다고 제출한 자료에 됐으나 제1회추경안에는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고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할 경우 의혹을 해소하는데 따른 신뢰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동=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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