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대전경실련 주장한 내용 반박한 뒤 명예훼손 지적
유토개발 “복용초 설립 행정절차상 유착 있을 수 없어 적극 해명할 것”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속보>=유토개발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이 제기한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투기 및 시행사와의 공모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7월 9일자 4면 보도>

앞서 지난 7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 뒤 유토개발은 이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고 결국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기에 이르렀다.

유토개발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제기한 공모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을 밝히며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지적했다.

우선 A사무관과 유토개발간 공모의혹을 제기했지만 A사무관이 부임하기 이전인 2018년 2월 5일 경 이미 복용초 부지가 고시·확정되었던 점을 먼저 적시했다.

이어 복용초 부지 결정권한이 대전시장에게 있고 2-1지구 내 복용초 설립 주장은 협의기관인 교육청의 검토안이어서 뒤늦게 부임한 A사무관이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 공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들기도 했다.

여기에 A사무관의 토지 매매대금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인 평당 250만원으로 거래되었던 점을 들어 공모는 커녕 일반적인 거래였음을 주장했다.

유토개발 관계자는 “학교부지가 2-2지구 내로 변경된다고 해도 유토개발에게 막대한 이익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인데 유토개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교육청이 복용초 부지를 2-1지구에서 2-2지구로 옮겨주는 댓가로 유토개발이 A공무원과 공모해 그의 토지를 비싸게 사들였다'라는 취지로 공모의혹을 제기한 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게다가 교육공무원 개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기업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한 점,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공무원의 혐의가 명확하지도 않은데도 기자회견을 동원해 유토개발과 대전교육청 공무원 사이에 댓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부각시킨 점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유토개발은 이같은 무책임한 의혹제기 이유와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법적대응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토개발 관계자는 “대전 경실련은 2019년에도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2-1지구 일부 토지주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와 유토개발 사이의 유착의혹을 고발했는데 당시 유토개발은 2차례의 압수수색을 포함해 1년 6개월여 동안 전방위적 수사를 받았으나 정작 유토개발의 직접적인 유착 의혹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경실련의 이번 기자회견도 복용초 예정부지에 수 평 토지소유를 빌미로 감정가보다 수 십배의 보상액 상당을 요구하며 복용초 개교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악의적 토지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를 의도적으로 발표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법적대응의 이유를 피력했다.

이어 “이번에 불거진 복용초 설립 문제와 관련해 행정절차상 유착은 있을 수 없다며 전교조와 경실련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적극 해명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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