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또 발생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에 대전에서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사망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친모를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중순께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생후 20개월 된 아동 사망사건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피의자의 친모가 손녀딸이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이 아이가 오래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가 늦어졌다면 더 긴 기간 시신이 방치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부모의 비정(非情)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 시신 곳곳에서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주한 친부를 쫒고 있다.

지난해 10월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의 정인이가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췌장과 갈비뼈가 심한 상처를 입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정인양의 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가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언제까지 천진난만한 아동들이 희생당해야 하나.

국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2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는 입양한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아동학대는 집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까닭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주변의 신고가 그래서 긴요하다. 아동학대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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