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집중단속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센터는 버섯 종균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 실시하는 등 버섯 종균 불법 유통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12일 센터에 따르면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12월까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수입요건 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통조사는 '종자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버섯 종균을 수입해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선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센터는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해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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