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오 청주TP 자산관리 사업기획본부장

반려동물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어찌나 그 인기가 좋은지 '반려'라는 말을 활용한 반려자동차, 반려라디오, 반려냉장고 등 신조어가 광고카피로 등장하고 있다. '반려 동물(companion animal)'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 출간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2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려견 가구는 80.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동물의 입양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른바 '펫콕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트랜드(trend)와 맛 물려 팻 이코노믹(pet economy) 시장도 급팽창하고 있다. 2012년 9000억원 정도이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올 해에는 6조원이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10년 사이 여섯 배나 커진 것이다. 이와 같이 반려 동물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변화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크게 증가한 만큼 우려와 역기능도 만만히 않다. 유기동물 문제를 비롯해 반려 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고, 소음과 배설물 처리 등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려동물이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이지만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과 위협을 주는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인들도 사회적인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펫티켓( Pettiquette)을 지켜야 한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때 목줄을 사용해야하고, 인식표 부착과 배변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맹견에 해당하거나 물림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입마개도 해야 한다. 비반려인들도 반려동물과 마주쳤을 때 주의해야 한다. 귀엽고 예쁘다고 해서 반려인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음식을 주지 말아야하고 갑자기 다가가지 않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목줄 및 인식표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반려인이 1500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함께 행동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