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000원의 소액 과다징수 빈번
경차 등 요금 할인 적용 제외도… 시민 불만 폭주
자치구 "정확한 요금 정산 시스템 도입 추진 중"

2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이 수기로 작성한 요금표를 차에 꽂고 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이 수기로 작성한 요금표를 차에 꽂고 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대전 동구 용전동에 사는 A(31) 씨는 최근 둔산동 인근 백화점을 방문하기 위해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1시간가량 일을 마치고 돌아와 차를 빼려는 A 씨에게 주차관리인이 요구한 금액은 주차 시간(2400원)보다 많은 3000원이었다. 잔돈을 받기 애매해 요구대로 3000원을 지불했으나, 매번 반복되는 과다징수가 불쾌하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주차한 시간만큼 정확히 요금을 징수하면 되는데 주차관리인 임의대로 대충 계산해 500~1000원 정도 요금을 더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소액이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인지 자주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노상공영주차장의 요금 과다징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당 문제는 수년 전부터 관할 지자체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결되기는커녕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도심에는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노상공영주차장 46곳이 운영 중이다. 

통상적으로 노상공영주차장은 1급지(번화가) 기준으로 최초 10분은 400원, 이후 2시간까지 10분당 300원, 2시간 이후부터 10분당 6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역마다 운영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대개 주차관리인이 입차 시간을 수기로 기록하고 출차 시 현금 또는 카드로 주차요금을 받는다.

문제는 주차관리인이 실제 주차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주차관리인이 더 요구하는 요금이 1000원 미만의 소액이다 보니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운전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할 자치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해결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경차를 운전하는 B(28) 씨는 중구의 한 먹자골목에 30분가량 주차하고 1500원을 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금을 내려던 B 씨가 경차 할인에 대해 언급하자 그제야 관리인은 차액을 돌려줬다. 현재 관내 노상공영주차장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등의 경우 요금 50% 감면한다. 하지만 차주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할인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관할 자치구는 위수탁업체 등을 통해 주차관리인의 정확한 요금 징수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다 징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일부 자치구에선 아예 직원을 고용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도 늘리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구와 수탁업체는 관리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정상요금 징수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나, 변화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에 정확한 요금 정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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