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문자메시지로 안내
미리 알고 벌금 부과 피할 수 있어
전국 120여 지자체 사용 중… 호평
도입 요구 목소리… 市 “준비 중”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왜 대전에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안되죠?”

최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주한 직장인 A(32) 씨는 병원 진료를 위해 인근 도로에 20분가량 정차를 했다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평소 서울에서 주정차 단속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사용해 왔다는 A씨는 주차 후 별다른 알림이 없어 안심했으나, 며칠 후 날아온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에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역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은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차주에게 이동주차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다.

단속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 조치해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해당 서비스는 대전에서 시행되지 않지만, 이미 전국 120여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사용돼 시민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문자 알림 시스템과 연동해 주정차 단속 여부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도 인기다.

다만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여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대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없다는 아쉬움에 해당 서비스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시는 주정차 단속 알림에 대한 시민 요구를 이미 수렴했으며, 해당 서비스를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5개 자치구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도 했다.

현재는 국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시는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등은 서비스 구역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서비스 제공 시점이 차이가 생기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대전지역 전체에 적용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부터 시민이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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