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위해, 세계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革新)’ 선언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혁신성장 정책의 사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의 혁신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역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의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하고, 신기술로 인한 규제 공백 영역에서는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부터 4차례에 걸쳐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세종시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혁신적 시도가 가능하게 됐다.

대전의 경우 바이오메디컬 분야 중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절차 간소화 실증작업이 진행중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이 포함된 진단용 제품의 2020년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28배 이상 증가한 약 2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세종도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이래 도심 전용공간 자율주행 시험운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등 세부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며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신규 고용창출 등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전세종중기청에서는 대전과 세종지역의 규제자유특구 관련 업종의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 등 지역의 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육성 프로젝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중이며 세종 자율주행 업종 육성 협의체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세종지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작된 기업의 혁신 에너지가 지역주력산업 육성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연대와 협업을 지속 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은 쉽게 이루어내기 어렵다.

정부의 신속한 법령정비와 종합적 산업·기업 육성정책,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등이 함께 녹아들어 갈 수 있는 ‘혁신의 용광로’로써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신사업 뷴야에서 혁신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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