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전서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오랫동안 미뤘던 단체식사 예약 속속 생겨
코로나19 재확산 막기 위해선 방역수칙 준수 '필수'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7월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역 내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완화되면서 움츠렸던 소모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지역에선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아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8인까지 가능해진다.

2020년 12월 24일 대전에 처음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 약 6개월만이다.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음식점과 술집 등에는 이미 소규모 모임 예약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서구 월평동의 한 고깃집의 경우 5~8인 사이 예약이 7월초에만 10건 넘게 잡혔다. 업주 A 씨는 “최근 직장 내 부서 회식으로 보이는 단체 예약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며 “이제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만한 변화들이 생기는 듯해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돼 7월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모인 인원제한 완화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무더운 날씨에 식당, 카페에서 상시 가동되는 에어컨을 통한 에어로졸(공기 중 바이러스 전파) 감염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7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유성구 용산동의 교회에선 에어컨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마다 필터를 통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시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방역당국도 인원제한이 완화되는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시민에게 정확한 방역수칙을 알리는 홍보기간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설 면적 8㎡당 1명’ 수칙에 대해 업소마다 적정인원을 측정해 안내하는 등 방역수칙의 정확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내달 8일부턴 방역수칙위반 업소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관용 없이 고소‧고발 조치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은 자주 환기하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대한 청결 유지에 힘 써달라”며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되지만 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식당. 사진=충청투데이 DB
대전의 한 식당. 사진=충청투데이 DB

전민영 기자 myjeon@ctoday.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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