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신설·행정수요 급증
의회 감시·견제 행정규모 늘어
‘세종시법’ 정수 16명으로 규정
1인당 관할면적 29㎢… 평균 12㎢
상임위 수도 전국 최저 수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의원정수 확대가 시급하다. 인구·행정규모 대비 의원 수 부족, 볼품 없는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 소속 위원 수, 인구편차 허용한계 위배 선거구 발생 등 의원정수 확대요인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면서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의회의 수비범위(책임영역)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반면, 의원 수 부족사태로 올바른 시정을 유도·견인하는 민의 대표기관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의원정수 확대 명분을 들여다본다.

▲ 세종시의회 정례회 모습. 충청투데이 DB
▲ 세종시의회 정례회 모습. 충청투데이 DB

◆확대 명분 차고 넘쳐
세종시의회의 수비범위는 인구증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

행정구역 신설 및 행정수요 급증(광역+기초+신도시건설)에 따라 의회가 감시·견제해야하는 행정 규모 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지역 내 행정동 확대, 행복청 및 LH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 등 집행부의 업무량 폭증을 감안해서다.

의원정수 확대명분은 차고 넘친다. 세종시의 선거구 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타시도와 달리 세종시법 적용을 받아 16명으로 규정돼있다. 비례대표 정수는 2명이다.

당장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시의원 최저정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시선이 고정된다. 공직선거법 22조는 광역시·도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최저 19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도 3명으로 못박아놓고 있다.

반면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는 세종시법 적용을 받아 16명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광역시의원 최저 정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 역시 마찬가지다. 광역시·도간 형평성 훼손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18년 헌재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 인구비례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적용할 경우, 선구구 인구는 최소 1만 1129명과 최대 3만 3387명 사이에서 결정돼야한다. 최대 선거구 인구를 넘어서면 분구가 이뤄져야하는데, 세종시 고운·새롬동 지역구 등이 이미 분구대상에 올라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수 부족사태도 떠안고 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규모 유사(30~40만명) 지역구 의원 수는 평균 19명. 의원 1인당 대표하는 평균 인구수는 1만 9901명, 의원 1인당 평균 관할 면적은 12㎢다.

이에 반해 세종시 지역구 의원(16명)의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2만 2239명, 1인당 관할면적은 29㎢에 달한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광역의원 유사규모 시도와 비교할 때, 세종시 의원이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인구급증에 따른 시의원 1인당 인구수 완화, 선거구 면적 적정화 및 공동주택 입주 분양에 따른 인구증가를 감안한 선거구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임위 수 4개, 상임위 소속 의원 평균 의원수 5.5명. 상임위 및 상임위 소속 위원 수 역시 볼품 없다.

이 관계자는 “17개 시도 의회의 상임위 평균 수는 6.6개다. 상임위 소속 의원의 평균인원도 8.9명이나 된다. 세종시의원의 과소 정원에 따라 상임위 수는 전국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의원정수 확대가 시급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홍성국 의원의 입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세종시법 개정, ‘18→26(지역구 22·비례4)’ 의원수 조정 절실
의원정수 확대 시급성은 이미 수년전 부터 제기돼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대 국회 때 세종시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의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했다.

그러나 의원정수안 주무 상임위(행안위→정개특위) 급변경, 자치조직권 강화안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거부감 등 각종 돌발 변수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국회 처리는 물거품이 됐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의 무관심 속에 잊혀진 이슈로 밀려난 상태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법 개정 목소리는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덕중 세종시의회 사무처장은 “급격한 인구 증가 행정규모 확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헌재 판례변경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18명에서 26명으로 시의원 정수조정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면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준수에 따른 지역구 분할 및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구 신설필요성, 상임위 확대 등이 반영돼야한다. 비례대표 역시 단층제의 특수성을 반영, 동일 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도의 비례대표 규정을 준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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