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평이하, 농지전용 허가만 받으면 돼
농민들 대출·매매 등 재산권 행사 난항
일괄적 공부 등재 등 대책 마련 ‘시급’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지역 농가 주택의 상당수가 건축물 관리대장과 법원등기부 등 공부에 등재되지 않아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도시계획 구역 외에 농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200㎡(60평)이상은 건축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이하 면적 건축시는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주택을 신축한 뒤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하지 않아 상당수 농가의 주택이 건축물 관리대장과 법원 등기부 등 공부에 등재가 안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은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어 관계법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부상에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에서 딸기농업을 하고 있는 이모(72)씨는 "4년 전에 주택이 노후화돼 농지에 35평의 농가주택을 신축, 입주해 살고 있다"며 "신축한 주택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주택이 건축물 대장 및 법원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쌀 전업농을 하고 있는 성동면 원북리 김모(51)씨는 "대전으로 이사를 하려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1000여 평의 농지와 30평의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주택의 경우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주택을 신축할 당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에 등재만 했어도 매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이처럼 농가 주택의 상당수가 재산권의 행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60평 이상은 건축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이하 면적 건축시는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만 받으면 돼 농가들이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등재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부상 미등재 농가주택에 대해 읍·면·동에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공부에 등재,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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