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견제 기능 수행
1년 행정 톺아보려 하반기 개최 원칙
市 의회, 상반기 개최… 시정점검 한계
세종시민단체 “행감 하향평준화 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상반기 개최를 둘러싼 우려 여론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하반기(2차 정례회) 개최를 원칙한 타시도 의회와 달리 상반기(1차 정례회) 개최를 고집하면서, 지난 1년 시정전반 점검 시스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무엇보다 하반기 시정 점검을 뒤로한 ‘반쪽행감’ 전락 우려가 뼈아프다. 행감 개최시기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대목이다.

전국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 매년 한 차례씩 14일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사무를 살피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집행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유도 견인하는 게 감사 목표다. 무엇보다 집행부 견제장치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깊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세종시의회만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시선이 고정된다.

세종시의회는 회의 운영 조례에 따라 5~6월 사이 열리는 제1차 정례회 개최 시점, 행감을 열어왔다. 쉽게 말해 의회 출범 후 단 2개월만에 행감을 실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선거가 열린 2014년과 2018년에만 9월에 실시했다.

지난 1년 시정전반을 점검하는 행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마침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최근 종료한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하향평준화 됐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타시도 의회는 다르다. 하반기 개최를 통해 지난 1년 시정전반을 꼼꼼히 살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행감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서울 등 15개 광역자치단체 의회는 제2차 정례회(11월) 개최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0월 중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실시한다. 세종시의회의 반쪽짜리 행감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의회 A 의원은 “꼼꼼한 행감이 이뤄졌을지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 당해연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행감이 열리면서, 행정사무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를 인지한 세종시의회는 최근 행감 개최기시를 조정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우선 재논의 현안으로 남겨뒀다.

지역 시민단체는 상반기 행감 개최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부분은 의회의 1년 행정과 관련돼 있는 시정을 제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원 역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지속적으로 제안 하고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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