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라이트월드 시위자가 또 충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자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정식)이 엄정대응에 나섰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라이트월드 시위자 A씨는 시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장실 진입 시도 중 관광과에 들어가 공무원에게 폭언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여성공무원 B씨(시설직, 28세)를 밀치고 휴대폰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노조는 라이트월드 시위자가 여성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시청 여성공무원 B씨는 당시 폭행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발목부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이트월드 시위자 A씨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4월 8일 충주시청에서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다 시장실 진입을 시도, 이를 제지하던 청사 방호 담당 직원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 현재 충주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노조 측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갖은 욕설과 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해 왔다”며, “향후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폭행·폭언 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충주시에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라이트월드(유)는 충주시와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놓고 지난 2019년부터 법적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의 최종 3심까지 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의 행위가 인정돼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측은 소송기간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중에도 2020년부터 202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불법전대 행위를 지속해 왔다.

또한 지난 2월 10일 집행정지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점·사용권한이 없는 충주세계무술공원을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행위를 해왔다.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라이트월드측은 충주시의 행정 대집행을 예고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설 무료개방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시는 충주세계무술공원의 원상복구와 자진철거를 위해 3개월에 가까운 충분한 기간이 주어줬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지속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안전과 공익을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불복한 라이트월드 투자자 및 시위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장실을 점거 시도 중 이 같은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노조는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 폭언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라이트월드 시위자 A씨를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행정 대집행 저지를 위한 시설 무료개방이 권한 없는 불법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