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경기침체 영향… 휴대폰·쌍용패션거리 등 3곳
“예산 확보 근거 마련, 선택·집중으로 활성화 할 것”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불당동문화카페거리’. 이곳은 2014년 특화거리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다양하고 색다른 방식의 인테리어를 도입한 수십여 곳의 카페들로 북적거렸다. 2030 세대가 자연스레 모여들며 소위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이곳은 몇몇 카페를 제외하곤 대부분 음식점들로 전환됐다. 최근엔 코로나 19의 영향과 경기 침체로 인해 빈 점포들이 늘고 있다. ‘카페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천안 성황동에 위치한 ‘휴대폰거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천안초등학교 인근 200여m 도로변엔 한때 10여 곳의 휴대폰 매장이 성황을 이뤘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둘 매장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단 3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의 특화거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천안시도 하반기부터 ‘특화거리’ 지정 취소 등 정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거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총 6곳이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천안가구웨딩거리(성정동) △공구상가거리(다가동) △병천순대거리(병천면) △쌍용패션거리(쌍용동) △휴대폰거리(성황동) △불당동문화카페거리가 있다. 대부분은 2008년에 일제히 특화거리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역 내 상권의 축이 이동하고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관련 매장들도 새로운 자리로 옮겨갔다.

그러면서 상인회도 없이 명칭만 특화거리로 남아있는 곳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시는 휴대폰거리, 쌍용패션거리, 불당동문화카페거리 등 3곳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를 위한 조례 개정 절차도 지난해 완료했다.

조례에는 특화거리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특화거리 지정 취소는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위생, 품질 등에 관한 심각한 관리 소홀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등이다. 또 향후 특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 점포 밀집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 구성 또는 조직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별도의 지원은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례 개정으로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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