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마트에서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구매한 뒤 배탈이 난 것처럼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같은 혐의(공갈 등)로 20대 A 씨가 구속됐으며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 씨 일당은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충남 등 전국 각지의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구매해 섭취한 뒤 “배탈이 났다”며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마트는 22곳에 달하며 31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상품을 구매한 다음날 마트 측에 영수증을 보여준 뒤 “돈을 주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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