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혜림 기자]충청권 주류업체인 맥키스 컴퍼니의 도시개발 관련 업체 전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수사가 7개월 째 별다른 성과없이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고소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63)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여전히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두 회사 회계장부와 자금 흐름을 살핀 후 지난 4월경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 중간에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바뀌거나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되는 등 차질을 빚으며 수사 속도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30억원대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은 A 씨의 패소로 이미 확정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맥키스컴퍼니 관계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은 “A 씨가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맥키스컴퍼니 노동조합도 당시 “A 씨가 횡령한 자금은 전 직원의 피땀으로 만든 것”이라며 A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대전지검에 내기도 했다.

맥키스 컴퍼니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A 씨는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를 겸직하다가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사직했다.

한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는 맥키스컴퍼니가 경기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설립한 부동산 개발 관련 자회사다.

송혜림 기자 eeyyii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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