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기준 미달·인근에 학교 위치 근거로 신설 불가 입장
조합 “인근 수요 고려땐 최소기준 훌쩍 넘어… 협의 이어나갈 것”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대전 서구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사업이 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해당 정비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르면 오는 9월 말 분양할 예정이지만, 당초 계획을 세웠던 학교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용문1·2·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서구 용문동 225-9번지 일원에 일반 분양 1900세대를 포함한 총 2763세대를 공급한다.

해당 사업지 내에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가 마련은 돼 있다.

문제는 구역 내 학교 설립 여부를 놓고 시교육청과 조합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 기준 미달’, ‘학생 수용이 가능한 초등 학교가 이미 사업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 구역 내 학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요건 중 하나가 4000~6000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아직 용문1·2·3구역은 분양이 진행되지 않아 세대수를 확정지을 수 없고, 단지 인근지역 학생수요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선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용문동 초등학교 신설은 기본적인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불어 인근 지역에 위치한 탄방초에서 추가 학생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설립을 강행하더라도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정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합 측은 그동안 시교육청과 수년 간에 걸쳐 논의를 해왔으며, 시교육청 의견에 따라 학교의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해 학교 부지 옆 아파트는 층수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조합에선 초등학교만 설립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시교육청에서 오히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라고 제시했기에 더욱 큰 부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학교설립을 위한 세대 수 요건에 대해서도 정비사업단지 구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용문 5구역 등 사업지와 가까운 인근 수요를 고려한다면 최소 기준인 4000세대가 훌쩍 넘는다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돼 온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교육청이 학교 위치와 면적까지 정했는데, 이제 와서 학교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학생들이 탄방초까지 다니기엔 통학로도 위험할 뿐 아니라 거리도 가깝지 않다. 앞으로 타지역 사례를 찾아보는 등 학교 신설을 위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꼽아 시교육청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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