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14차례… 7000만원 편취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고의·허위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가로채는 일명 ‘보험빵’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지역 선후배 일당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9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아산지역 친구·선후배 사이인 14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번갈아가면서 올렸으며, 받은 합의금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청 관계자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부풀려 타내려다 사기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서민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올해에만 교통관련 보험사기 총 4건에 6명을 검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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