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회적 합의기구서 방안 발표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합의 앞둔 택배노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투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예정된 2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이번 합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와 택배 업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2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8일 회의를 통해 표준계약서 등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 대책이 담긴 합의안의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합의기구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자 올해 초 1차 합의를 맺은 바 있다.

당시 합의안에는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한다는 점이 명시됐고 분류작업을 위한 전담 인력 투입, 택배 노동자의 불가피한 분류작업 시 적정 대가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후 택배 업계는 이러한 합의 이행 등을 이유로 기업고객 150원, 개인 1000원 가량의 택배비를 인상했고 2차 최종 합의에선 합의안 시행 시기의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 측이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 면제 시행시기를 미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또 다시 투쟁이 재점화됐다.

택배 노동자들은 1차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여전히 대다수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수행하면서 과로로 인한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서 노조 측이 2~3일 노동자 11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선 84%(1005명)이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체국의 경우 전국 72개 우체국 모두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은 1차 합의안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7일부터 자체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 조합원이 출근시간을 2시간 가량 늦춰 9시에 출근하고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인계받아 11시에 배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내부에선 당장 ‘택배 대란’ 등의 문제가 불거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2차 합의의 결과에 따라 더욱 강경한 투쟁이 예상돼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일부 택배사는 1차 합의문을 통해 택배요금을 인상했지만 실제 노동자에 대한 수수료는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당장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작업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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