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 노희부

어느덧 6월, 올해의 봄철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5월 15일)도 지났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산림자원량 증가 등에 따라 산불 발생 시기도 확대되고 있고,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연평균 474건의 산불이 발생해 1,119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255건의 산불이 발생해 소중한 산림자원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었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입산자 실화(33.6%), 소각산불(28.8%), 담뱃불 실화(5.0%) 등으로 사람에 의한 실화 등이 대부분으로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흔히 산불 발생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대부분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에 행위 제한 사항과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의 산불 발생의 원인도 법에 규정된 행위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는 모두 불법행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산림청이 매년 산불 예방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인력 및 드론, 무인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산불 발생 건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약 65%가 산림으로 되어있어, 국가와 지자체 등 산불과 관련된 기관에서 산불 예방을 위하여 전체 산림을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불 예방은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산불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하는 행위는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산림 안에 화기를 사용하지 않기,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않기, 담배 불 버리지 않기 등으로 아주 간단하게 산불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산불 예방 법규를 준수하면 된다. 산림 당국의 홍보 등 예방 노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산불 예방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산불피해를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산불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산불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가와 지자체의 산불 예방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당국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법규를 준수하여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켜내려는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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