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부담금에 매립장 조성 제동
대전시,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생활밀접 인프라… 부과율 조정必”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두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규제가 사업 지연을 야기, 결과적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속한 비율 조정 및 현실적 기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제한구역 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훼손 발생에 대해 개발사업 주체인 지자체 등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부담금 징수)를 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훼손지 발생을 막기 위해 이를 2008년 도입했으나 지역 환경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 정부는 지난해 훼손지 복구제도와 보전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검토,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자체의 개발사업 상당 부분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의 경우 기존의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 임박에 따라 추가 매립장 조성 절차에 돌입했으나 대규모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대전 2매립장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보전부담금이 800억원 이상으로 책정되면서 기존의 총 사업비가 현재 1000억원 이상이 증가했다.

총 사업비 증가에 따라 향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은 물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2025년으로 예정된 1매립장의 사용연한에 맞춰 2매립장을 조성 준비 중인 시로서는 추가적 행정절차가 곧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다.

특히 매립장의 경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인프라인 탓에 조속한 부과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지만 즉각적인 부과율 완화 등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이 같은 부분과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못하면서 상황별로 세부적인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법령 손질의 필요성까지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필수불가결한 생활 밀접 인프라를 조성하는 경우 정부 부담금 부과율에 대한 조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자칫 지나친 규제로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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