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본격시행 앞서 시범운영
여성 포함 자치경찰위원 7명 선정
경찰권력 분산·맞춤 치안서비스 제공
세종시는 지난 1월 ‘자치경찰준비단(TF)’을 구성하고 세종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엔 제도운영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범운영에 공을 들여왔다.
시는 28일 김상봉 교수(정부행정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치경찰위는 시장 지명 1명, 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위원추천위 2명 세종시의회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주도한 이재강 자치분권국 사무관은 “다양한 연령대와 아동, 교통, 인권, 행정, 경찰 분야 등을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여성위원 뿐 아니라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위원이 타시도보다 많이 참여했다는 것도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종시를 운영주체로 한 기존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지목됐다.
자치분권 정책의 첫 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는 당초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경찰제와 달리, 오롯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취지로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하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27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제337차 시정 브리핑을 통해 “시범운영에 이어 7월 전면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 목소리를 여과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