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본격시행 앞서 시범운영
여성 포함 자치경찰위원 7명 선정
경찰권력 분산·맞춤 치안서비스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형 자치경찰제가 7월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1월 ‘자치경찰준비단(TF)’을 구성하고 세종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엔 제도운영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범운영에 공을 들여왔다.

시는 28일 김상봉 교수(정부행정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치경찰위는 시장 지명 1명, 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위원추천위 2명 세종시의회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주도한 이재강 자치분권국 사무관은 “다양한 연령대와 아동, 교통, 인권, 행정, 경찰 분야 등을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여성위원 뿐 아니라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위원이 타시도보다 많이 참여했다는 것도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종시를 운영주체로 한 기존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지목됐다.

자치분권 정책의 첫 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는 당초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경찰제와 달리, 오롯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취지로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하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27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제337차 시정 브리핑을 통해 “시범운영에 이어 7월 전면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 목소리를 여과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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