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면 144필지서 매도·불법전용 확인
산림훼손·경영계획 미이행 임야 22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지역 개발호재 농지와 임야 1231필지(농지 816, 임야 415) 중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세종시는 최근 연기·연서·금남·전의면 등 4개면 소재 농지 중 공부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한 마을에 조립식 주택 5채가 들어서 있다.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이 지역 곳곳에 조립식 주택이 지어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한 마을에 조립식 주택 5채가 들어서 있다.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이 지역 곳곳에 조립식 주택이 지어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 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17필지), 불법전용(9필지), 휴경(118필지) 등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시는 앞서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수사 의뢰했다. 불법전용과 휴경방치건에 대해선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산림훼손 임야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임야 19필지가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조사를 마친 4개면 외 관내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