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금지도 유지
새 거리두기 7월 예상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충청권에 현행 거리두기 1.5단계가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된다.

23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조치와 함께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도 이 기간동안 함께 유지된다.

이는 전국 확진자 수가 3주째 500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환자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산발적인 감염 발생은 다소 정체된 양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충청권 각 지자체는 여전히 확진자가 확산할 위험 요소가 있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4단계로 개편된 새로운 거리두기안은 내달 말까지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주요 개편(안)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사적 모임 금지 해제,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3~4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오후 9시로 운영이 제한된다.

충청권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은 코로나 감염 위험 요소가 감소해서 내려진 조치가 아니고 서민 경제와 참여방역 등을 고려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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