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1억3670만원 가로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정부 관리의 금을 현금화 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3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67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남 판사는 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B(6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정부 기관이 관리 중인 금괴가 충남 태안의 한 창고에 있는데 현금화를 위한 비용을 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모두 1억 36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B 씨와의 공모를 통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300억원을 벌 수 있는데 통장 개설 비용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남 판사는 “실체 없는 금괴의 양성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해 금액이 2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A 씨가 동종 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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