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은 한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자신의 주거지 인근 타인의 집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팔을 집어 넣은 채 방 안에 있던 커튼 등을 만지다 인기척을 느낀 거주자를 피해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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