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학부모 공동노력… 치유의 첫걸음
교사·학생 사이 공감대 형성
전화 녹음기능 등 안전망 필요
교권보호위 역할 재편 의견도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흔들리는 교권에 대한 교육현장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활한 교육현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학교는 이들을 이해하면서 교육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간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재하 대전교원총연합회 부회장은 “최근까지 원격수업 진행으로 교사와 학생이 친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해하면 교육활동 침해의 요소는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역할론’도 중요사항으로 꼽이고 있다.

그는 “부모들이 자신의 교육 철학대로 자녀를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사를 믿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제는 교사 혼자가 아닌 전체적으로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해 교권이 침해됐을 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시 참고 넘어가기 때문에 예방교육·교권보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우성 한국교사학회장은 “학교·교육청 등의 내선전화는 녹음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유선전화 상, 상대방이 욱하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교육가족들은 상처를 받는다”며 “사무실 자동녹음 기능 등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소한 안전장치 마련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가·병가 이외의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도 요구됐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언행, 폭력 등의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한 교원들은 추후 트라우마로 번져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곤 한다. 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교 안팎에서 예방교육과 연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들의 교권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징계규정’에 학부모에 대한 사항은 부재하다.

원격수업의 확대로 인해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에 개입하고, 교사를 평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흐름에 따른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요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학부모의 폭언·협박은 경찰의 개입, 민·형사 재판 등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밖이 아닌 내부에서 완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며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을 지켜보는 등 요소가 다양해지면서 환경 변화에 맞춘 교권보호위원회 역할도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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