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동상표 승인

계룡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상품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계룡시 농·특산물공동상표 '신도안'을 사용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계룡시청 상황실에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계룡시 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의위원회는 쌈채를 비롯해 상추, 화훼, 딸기, 양봉, 토마토, 우렁, 장류, 엿류, 가공음료류 등의 상품 및 포장박스에? '신도안' 사용 승인을 의결했다.

승인된 품목 중 상추와 화훼, 양봉에 대해서는 기 개발된 의장(포장박스)을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사용할 공동상표인 '신도안'을 개발, 2005년 9월에 특허청에 등록하고,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제도적 절차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13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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