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인상… 물가 상승으로 요금 현실화·타 지역과 형평성 유지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탑승자 부담액을 1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사랑택시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해 군이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은 유류비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 및 사용횟수 증가 그리고 농어촌 버스 사용자 및 도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사랑택시가 운행 중인 7개 읍·면, 22개 마을 주민들은 읍·면 소재지까지 사랑 택시를 이용하려면 1인당 1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운행횟수는 1일 3회로 제한하고, 탑승자 부담액을 제외한 차액을 군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류비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 및 버스 이용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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