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市, 중위지역 변경… 지원혜택 ‘하향’
본사 이전 지역에만 주택 특공 혜택
市는 포함 안돼… 기업유치 실패 우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 프로젝트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정부의 기업유치 우대지원 혜택 축소부터 지방소재 이전기업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회박탈까지.

세종시의 경제기반 확충 프로젝트가 예기치 못한 초대형 변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 평가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세종시 진출 기업의 우대지원 혜택을 무너뜨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안'이 세종시 기업유치 프로젝트 추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뼈아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해 올해 지난 1월 시행을 알렸다.

개장안엔 세종시가 내년부터 지원우대 지역에서 지원혜택이 하향되는 국가균형발전 중위지역으로 변경되는 안을 담고 있다. 보조율 및 국·시비 매칭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개정안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보조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기존 '75대 25'에서 '65대 35'로 뒤바뀌게 된다. 100억원 기준으로 볼때, 1개 업체당 교부금 부담액이 현재 국비 75억원, 지방비 25억원에서 국비 65억원, 지방비 35억원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 중위지역 타이틀과 함께 지방비 투입규모가 국비보다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세종시 입장에선 기존 보조금 규모를 유지하려면, 기업유치 상황에 따라 많게는 수백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추가 투입분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세종시 부담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재정여건 상 사실상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뒤로한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하자가 시야안에 들어온다. 개편 추진 배경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주목을 끈다.

산자부는 기존 지원우대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개편이유로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 투자기업 유치와 지역산업발전 핵심 항목인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기업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 균형발전 지표만을 적용,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며 “종합진단 없이 단순하게 인구증감율과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책 오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 지목된 ‘지방소재 이전기업 대상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회 박탈까지 덧대지면서, 세종시는 그 어느때보도 치열한 한때를 보내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수도권 이전 기관 중 본사·본청을 건설하거나 취득해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안이 담겼다. 지방소재 기업의 세종이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시는 비수도권 기업을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현행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수도권 소재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우량 기업유치 실패, 기존 투자협약 기업의 투자 포기를 부르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고개를 떨구고 있다.

결국 세종시가 그리는 자족기능 확충 프로젝트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량기업 유치 실패에 따른 행정수도 완성 재원마련 창구가 좁아지는 시나리오가 악몽으로 다가온다.

시 관계자는 “시 출범 이후 수도권 기업의 본사 이전 예정기업은 2개사에 불과하다. 개정안 적용시 지방소재 기업의 본사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세종시와 업무협약 후 이전 및 신설을 준비중인 17개업체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들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혜택이 있는 세종으로 투자처로 결정한 기업의 사업진행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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