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

지난 2005년 3월부터 시작된 논산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대형할인점 입점 반대를 목적으로 결성된 대형할인점 반대투쟁위원회가 해체됐다.

업체측인 (주)자연과 놀뫼가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투쟁위는 논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논산 입점반대를 위해? 각종 집회를 개최하는 등 업체측과 첨예하게 대립해 오다 결국 논산시에서는 허가를 반려했다.

그러나 업체측이 이에 불복,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논산시에 30억원, 그리고 투쟁위 대표자 5명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투쟁위원 대표들에게는 재산을 가압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투쟁위는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모든 반대집회를 종결하고, 본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할인점 입점 반대 투쟁위를 해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특히, 이들은 대형 할인점과 선의에 경쟁자로서 서로의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투쟁위의 해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는 장기간 입점 반대 저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이들 투쟁위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측은 또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투쟁위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절대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그동안 대형할인점 허가 진행과정에서 업체측과 첨예하게 대립해 오다 법원의 판결로 이번에 투쟁위가 해체됐다는 것은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결과로 밖에 볼수 없다.

그러나 이번 투쟁위 해체가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 해제의 목적이었다면 그동안 입점 반대를 해 오면서 수없이 주장해 왔던 '중소상들의 생존권을 지키자'라는 구호가 헛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그동안 논산의 가장 큰 이슈이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대형할인점 입점에 관한 분쟁이 법의 심판으로 이제 막을 내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은 분명이 인정하여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자로서 서로의 상생의 길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로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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