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각 김용각건축사사무소 대표

지난 27일 대전시는 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전의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가운데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었던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 심의를 전국에서 최초로 통합하여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단계별로 진행되었던 심의 절차를 '산 넘어 산'으로 표현할 만큼 심의로 인한 조율이나 부차적 절차로 거의 1년여의 기간을 심의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고충이 컸었다. 뿐만 아니라 심의 전에 시행되는 사전검토 단계에서 부지의 정형화, 교통과 관련된 기부체납 등 사업성과 밀접한 각종 조치사항이 발생하여 결국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과 분양가 상승을 가져왔다.

새로운 통합심의가 주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심의기간이 거의 7~9개월 단축된 최대 2개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해당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위원이 통합심의를 통해 즉각적인 협의를 이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전시는 그동안의 심의가 지나친 규제와 절차가 많았다는 지적을 의식해서 인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부지 외부의 기반시설 설치를 비롯한 과도한 기부체납이나 부지의 정형화 요구 등을 지양하겠다고 한다.

또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원도급률을 30% 이상, 하도급률을 70%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다. 대형 건설업체를 선호하는 주택사업인 만큼 원도급 공사는 물론 설계, 감리, 분양, 광고, 미술장식품, 주택관리 부문 등의 하도급 사업까지 포함시킨 것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결정이라 생각한다.

아쉬운 것은 이 통합심의 대상이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대상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우선적인 시행 후 확대되리라 기대하지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도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한 고충은 동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심의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길 바래본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시 상향되는 주차대수의 기준도 명확한 근거나 설치기준을 만들어 적용하였으면 한다. 법적 기준이 최소기준인 만큼 상향되는 것은 이해되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이고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로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통합심의가 발표되는 '사실'을 넘어 모두가 원하는 '진실'된 심의가 되길 바란다. 즉, 무늬만 통합심의가 아닌 기대하고 추구하는 목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되도록 행정공무원과 심의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일심동체로 그 진위를 지켜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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