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 구성, 내달 사업계획 승인대상 우선 시행
상호보완 즉각 협의로 효율성 높여 ‘최대 9개월→ 2개월’ 심의 소요기간 단축
2023년까지 7만호 공급계획… “재해분야 포함 심의, 안정적 주택공급 이끌 것”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절차.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절차.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개별로 진행하던 주택건설사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키로 하면서 서민 주택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통합심의 효과로 2023년까지 민간주택분야의 17조 9000억원 규모 투자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부터 시 사업계획 승인대상(500세대 이상)에 대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한다.

통합심의는 종전의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가운데 개별법에 따라 진행됐던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 시행하는 것으로 심의 분야별 전체 통합이 이뤄진 곳은 대전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는 앞선 개별 심의 절차간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동안 제각각 심의 진행으로 인해 담당 부서간 사전 조율이나 각 위원회별 소집 등 한 심의를 개최하기 위한 부차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약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지적됐다.

이 같은 심의 장기화는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과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 및 주택 공급 지연 등의 원인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화를 가속화 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통합심의 도입에 따라 사업자가 심의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 부서협의 및 보완사항 검토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된다.

이후 보완사항에 대한 재협의 및 사전검토 회의를 거쳐 최종 보완 정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통합심의위원회로 안건이 상정, 심의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최대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종전 대비 7개월 가량의 소요기간 단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의 개별 심의 진행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사업자가 보완을 거쳐 최초의 도시계획 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 사례도 줄어들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해당 위원회별 민간 전문위원이 통합심의 과정을 통해 상호보완 조치를 즉각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심의 적용의 첫 사례로는 현재 중구 유등천 파라곤 주상복합(890세대) 사업과 유성구 학하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일반분양 882세대) 사업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순차적인 통합심의 신청이 이뤄져 모두 1만여 세대의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번 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2023년까지 7만여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에 사업에 따른 재해분야까지 포함해 심의함으로써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 부지 정형화, 주차대수 상향 등 개별 심의간 사업자에게 요구됐던 대표적인 요구사항들을 가급적 지양함으로써 주택공급 가속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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