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소위 국회법 개정안 처리 안하고 차기 국회로 넘겨
여야간 합의 못 이뤄 논란만 키워
전반기 국회 처리 불투명 후폭풍 거셀 듯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가 세종의사당 법안 처리를 제 때 하지 못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삐걱거리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해 147억원의 국비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27일 오전 운영개선소위를 열어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만 노출한 채 다음 번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아무런 진전도 없이 회의가 마무리 된 셈이다. 이날 소위에는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청양·부여)도 참석해 처리를 당부하면서 소위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은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김 부대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안처리가 무산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제 때 실행해야 할 때 번번이 발목잡는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법안이 3개인 만큼 국민의힘 정 의원의 법안으로 단일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소위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안 됐다.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법안은 5월 혹은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될 전망으로 우선 운영위 법안 소위 통과가 1차 관문이 됐다.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오는 30일 열기로 하면서 이 법안은 차기 원내대표단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세종의사당 법안은 이미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수렴이 이뤄진 상황으로 운영위 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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