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 7개월 단축 2개월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 될듯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속보>=대전시가 서민 주거 안정과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건설 사업 승인의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4월 19일자 1·3면, 21일자 3면 보도>이와 함께 신속한 주택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업체에 대한 원·하도급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나친 규제와 절차가 가장 많이 지적된다”며 “그동안 각개전투식으로 이뤄졌던 개별 심의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번에 심의토록 하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방식을 과감히 실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 최소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심의 결정이 이뤄질 경우 등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심의 기간은 약 9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각종 심의 장기화가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나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적기 공급 불가나 분양가 상승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대전 탄방1구역(숭어리샘) 일대 모습. 이경찬 기자
대전 탄방1구역(숭어리샘) 일대 모습. 이경찬 기자

시는 이 같은 목소리를 감안해 즉각적인 통합심의 도입을 결정,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심의 도입을 위해 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현재 분과별(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위원회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 규모로 구성·운영된다. 시는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기존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이 7개월이 단축된 1.5~2개월로 개선, 적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관련 규제도 함께 완화한다. 연결도로 등 사업부지 외부 기반시설 설치요구도 지양하고 향후 심의·승인 단계에서 추가 조건부여로 사업지연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 위기가 침체된 만큼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고용 유발 등 효과도 강화한다. 설계, 감리, 분양, 광고, 미술장식품, 주택관리 부문으로 확대해 하도급률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역업체 원도급률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2023년까지 민간주택분야 17조 9000억원의 투자 발생이 예상되며 지역업체의 수혜는 12조 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허 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하도급 및 원도급 강화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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