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표 의원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전원표 충북도의원(제천2)은 21일 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회와 충북도는 물론,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타 시·도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회의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시멘트 업계에서 주장하는 기금 안(案)에 대해 "기금모금은 말 그대로 강제 할 수 없는 자율적 기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않고 사용상 분배에 있어서도 지역민들 간의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높다"라며 "소규모 기금 조성보다는 안정된 세금 징수를 통한 해결만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에 따르면 시멘트지역자원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22일 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테이블에 오른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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