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채취 모습. 진천군 제공
▲검체 채취 모습. 진천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진천군은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2명을 포함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전체 어린이집 57개소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원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전날인 20일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는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이 시작, 현재까지 확진자가 7명까지 늘었다.

보건당국은 첫 감염자가 발생한 날부터 해당 어린이집 교사, 원생, 확진자 가족 등 19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은 30대 여성 2명과 40대 여성 2명이, 원아는 2세 남아 1명과 3세 여아 1명이 감염돼 총 6명이 추가 확진됐다.

시설 교직원 6명 중 1명을 제외한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양성 6명, 음성 8명을 제외한 1명은 불확정 상태고 4명은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추가 확진도 우려된다.

이에 군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휴원을 결정, 상황 안정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방지를 위해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는 긴급보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보육 아동에게는 급간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혹시 모를 감염 방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제한, 방역 강화, 유증상 교직원 업무배제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보육을 희망하지 않은 가정도 출석이 인정되며 보육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갑작스러운 휴원 명령으로 보육가정의 어려움이 발생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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