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우 대전경찰청 교통계장

교통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제는 별도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아니더라도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도심지역 도로가 제한속도 50㎞/h 이하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019년 4월 17일 개정됐으나 무려 2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뒀다.

이유는 교통이 그만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기에 모든 국민들이 제도 시행 전 미리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안전속도 5030’의 주요골자는 보행자 안전과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의 간선도로 등은 제한속도를 50㎞/h,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나 어린이 안전구역 등 특별보호구역은 30㎞/h로 하향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특히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081명에 달했고 이 중 보행자는 1093명으로 무려 35.4%를 차지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 역시 OECD 37개국 중 29위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전속도 5030’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현재 도심권 속도제한을 시행 중인 OECD 31개국에선 사망자수와 사고율이 12~2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역에서 도심권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부산의 경우 사망자는 38%, 사고는 8.7% 감소했다.

대전도 2019년부터 한밭대로 등 주요도로 3곳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사고가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이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전체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안전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나 또한 많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지만 어린이 사고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조그만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차량속도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은 보행자 안전이라는 소중한 목표를 위해 이젠 운전자 스스로 양보하고 인내하는 미덕을 가져야 된다.

과속운전이 큰 책임을 져야할 부끄러운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때 ‘안전속도 5030’은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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