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위원장 남기헌 교수 내정

▲ 남기헌 교수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이끌 충북 자치경찰위원회가 윤곽을 보이고 있다. 초대 위원장에는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교수는 적극적인 지방분권 운동을 펼쳐왔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시절 자치경찰제 중앙TF팀 일원으로 활약한 점이 위원장 내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1명), 교육감(1명), 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추천위원회(2명)에서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 심의·의결, 사무 감사, 고충 심사, 경찰청과의 사무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추천된 후보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청주지역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충북도의회는 충북대 등 교수 2명, 위원 추천위원회는 청주 지역 변호사와 전 충북도 출신 공무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윤대표 전 총경을 추천했다.

현재 추천된 7명의 인사는 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대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 위원장과 위원 임명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 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지역종합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