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93명 중 19명 취득사실 확인
취득경위·시세차익 등 심층분석
고발된 1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권한 한계… 직계가족 조사못해
“실효성 떨어진다” 의견도 나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LH 투기 의혹 이후 대전시가 소속 공직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결과 1명의 공무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권한의 한계 등을 이유로 공무원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지지 못한 점 등으로 이른바 ‘셀프조사 한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직원 95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결과 공무원 19명의 토지 33필지 취득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도시개발 지구, 택지개발 지구, 산업단지 지구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8곳 등 모두 20개 지역의 2만 230필지가 조사범위에 포함됐다. 도시개발지 4곳과 택지개발지 5곳, 산업단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8곳 등 모두 20개 지역의 2만 230필지가 조사범위로 포함됐다.

시는 자치구 합동조사단 운영을 통해 사업지구 지정 5년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범위 내 토지를 취득한 시 산하 공무원 19명에 대해선 소명 자료를 요청, 취득경위 및 보상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에 대해 지난 7일 경찰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또 서구 괴곡동의 토지 다수를 차명으로 구입해 논란이 일었던 시 공무원 1명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경찰 내사 대상에 포함,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7명의 경우 5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각 13필지를 취득했으며 12명은 도안지구 등 개발지구 내 13필지를 개발지구 지정 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도안지구 2단계 내 토지 취득을 통해 최대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또 도안지구 토지 취득 공무원들은 개발지구 지정 전 거래가 이뤄졌으나 직무정보 이용 가능성과는 멀다고 판단, 내부 종결처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투기 연관 공무원이 나오지 않은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무원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상충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 부시장은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2차 조사를 추가적으로 계획했으나 현재 수사기관에서 시 개발지구 전 지역에 대해 내사 중인 점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수사진행 및 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는 물론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대전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개발 이슈가 밀집해 있는 개발사업 현황을 추가로 제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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