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보상절차 까다로워

공공시설물 관리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 주민들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금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피해 주민들이 번거로운 절차 등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 관리 잘못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시에 별도 보상 규정과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과실이 인정돼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 추경예산을 별도로 책정,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도로구조나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피해시 주민들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행정기관들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임의로 과실 정도나 피해 금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자전거를 타고가다 도로 옆 수로로 빠져 부상을 당했다는 이모씨(39·여·한산면)는 "발을 잘못디뎌 부상을 당해 관계당국에 보상받을 생각을 했으나 보상 확신도 없는 데다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금액도 적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허모씨(38·서천읍 군사리)도 "일부 도로 및 하수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의 시설물로 인해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책임이 있으나 준공 후에는 행정기관이 책임지지만 과실 책임과 피해 금액을 임의로 산정해 지급할 수 없어 법원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주의해야 하며 법제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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