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 아파트. 충청투데이 DB
사진 =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 아파트.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LH 투기 의혹 이후 대전시가 소속 공직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결과 1명의 공무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지난 13일까지 시·5개 자치구·대전도시공사 전직원 95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 지역 내 보동산 보유 공무원 19명이 확인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도시개발지 4곳과 택지개발지 5곳, 산업단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8곳 등 모두 20개 지역의 2만 230필지가 조사범위로 포함됐다. 시는 자치구 합동조사단 운영을 통해 사업지구 지정 5년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범위 내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조사단은 이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 취득경위 및 보상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에 대해 지난 7일 경찰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또 서구 괴곡동의 토지 다수를 차명으로 구입해 논란이 일었던 시 공무원 1명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경찰 내사 대상에 포함,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7명의 경우 5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각 13필지를 취득했으며 12명은 도안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지구 내 13필지를 개발지구 지정 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도안지구 2단계 내 토지 취득을 통해 최대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만 당초 취득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는 없었으며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해 내부 종결처리했다.

조사단은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2차 조사를 추가적으로 계획했으나 현재 수사기관에서 시 개발지구 전 지역에 대해 내사 중인 점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대전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개발 이슈가 밀집해 있는 시 전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추가로 제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수사진행 및 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는 물론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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