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취소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민특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사업 우선제안자인 월평파크피에프브이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공원일몰제 대비를 위해 사업 우선제안자로부터 월평공원 전체 139만 1599㎡ 가운데 121만 9161㎡를 공원으로 조성 및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7만 2438㎡에 273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안받아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2019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계획 내 생태·경관 개선대책 미흡과 교통처리 대책 부족을 근거로 사업을 부결, 민특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업제안자 측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부분이 도시계획위를 통해 발견됨으로써 사업자 결격사유 발생 시 제안수용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계획위 부결 이후 사업제안자 측이 사익을 우선한 대안을 제시한 점 또한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함께 주장했으나 이번 소송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시계획위 부결에 이어 사업 제안 수용 철회로 사업제안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추진 당시부터 첨예한 민-관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월평공원 민특사업이 소송 패소의 결과로 이어지면서 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법원이 사업제안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손해배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됐던 매봉공원 민특사업 소송 역시 항소심 패소에 이어 향후 대법원 상고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손해배상 부담은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그동안의 유사한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 규모가 총 사업비 10% 안쪽에서 정해졌다는 점에 비춰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월평·매봉공원 민특사업의 손해배상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예고된 상황이다. 결국 민특사업을 두고 벌어졌던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절차까지 걸치면서 월평공원 민특사업을 부결했지만 손해배상으로 인한 혈세 증발의 부담감을 안고가야 하는 것이다. 시는 곧바로 항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시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내부 검토를 통해 이번 결과를 충분히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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