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홈페이지 통해

대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구와 유성구의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공급(분양) 방법을 시 홈페이지(metro.daejeon.kr)에 소개했다.

7일 인터넷에 수록된 안내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공고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그동안 의무사항에서 제외됐던 일간신문 지상의 공고문 게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때 공고문에는 ▲건축주 및 시공업체명 ▲건축물의 위치와 공급 세대수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신청시의 구비서류와 신청일시·장소 ▲분양 가격과 계약금·중도금의 납부시기와 방법▲당첨자의 발표일시 및 장소와 방법 ▲입주 예정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그 내용 등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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