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용차로’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이 가시화

▲ 트램 이미지. 대전시 제공
▲ 트램 이미지.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도시철도2호선(트램)의 노선을 트램차량은 물론 일반차량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혼용차로’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이 가시화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트램이 전용차로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개통 이후의 교통혼잡이 예상돼 왔지만 시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혼용차로 형태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트램 혼용차로 규정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트램 운행을 위한 3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이 포함하지 않고 있는 트램 차량 이외 일반차량의 트램 노선 내 진입 가능 여부를 구분짓기 위한 것이다. 현재 트램 3법에서는 긴급차량의 일시적 진입을 제외하고는 트램 차량 이외의 통행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가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은 잠정적으로 전용차로 형태가 결정된 상황으로 시는 일반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돌출된 형태의 연석 등 시설물을 설치해 물리적으로 구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전용차로 형태는 트램 상용화 이후 교통혼잡 유발의 1순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트램 전체 노선 길이는 36.6㎞로 이 가운데 승용차로를 잠식하는 구간은 전체 노선의 약 25% 수준인 8.8㎞에 달한다. 이외 기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노선이 약 65% 수준인 23.4㎞로 트램 운행에 따라 기존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던 버스는 노선 변경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결국 기존의 자가승용 등 일반차량을 위한 차로의 축소는 물론 버스 통행차로까지 트램 운행과 동시에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실상 혼용차로가 유일하지만 그동안 발의됐던 혼용차로 도입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탓에 시는 혼용차로 적용 구간조차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가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을 비롯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혼용차로의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이 교통체계의 현실화라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역시 개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착공 전까지 기본설계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용차로 도입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트램 사업 추진 이후 줄곧 제기됐던 교통대란 등 우려에 있어 혼용차로 도입이 상당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혼용차로 적용 구간 등을 검토해 쾌적한 교통체계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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