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넓은 시내도로 시속 50㎞로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시속 30㎞
4월동안 안전속도 집중 홍보 실시
무단횡단방지휀스 등 시설설치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기존의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을 사람 중심 및 보행자 안전 강화 방향으로 전환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정례 시정브리핑을 통해 안전속도 5030 본격시행 등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내달 17일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전국시행에 맞춰 시 전역에 적용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넓은 시내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다만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된다. 보고된 연구와 해외사례 등에 따르면 속도를 시속 10㎞만 줄여도 충돌시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20%,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제동거리는 25% 감소하고 있다.

시는 시민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4월 한 달간을 안전속도 5030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보행안전 제일도시 조성을 위해 10대 과제 20개 사업에 1242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행과 자전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보행교통 활성화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횡단사고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27㎞ 구간에 무단횡단방지휀스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집중설치하고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차로 조명탑과 횡단보도집중조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완료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중인 '대전-세종 C-ITS 시범사업' 구간과 연계해 보행자 충돌방지 경고서비스 및 스쿨존 속도제어 서비스 등 첨단 보행환경도 2022년 중순까지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걷고싶은 보행로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 보행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덕수궁 보행전용거리와 같은 원도심 보행특구 조성과 트릭아트 도로 등 재미있는 보행로, 요일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행전용거리인 어울참 거리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허 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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