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충청권 지자체가 현행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다중이용시설과 해당 시설 출입자 관리는 강화된다. 28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표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늘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진 탓에 방역 정체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거리두기 안에 사업장·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했다.

그동안 2명 이상 식당 방문시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경우 1명이 대표 작성하는 방식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방문자 모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에서의 수기 명부 작성은 불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QR코드)로만 작성해야 한다. 영화관·오락실·독서실·칸막이가 없는 PC방·종교시설 등 음식 목적 시설(식당·카페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는 전면 금지된다. 또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3회 이상 환기와 함께 환기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경 내용은 사전에 각 지자체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사업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 간의 유예를 둔 후 내달 5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 방침을 유지한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 개편안은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이하 시 적용될 예정이다.

충청권 방역당국 관계자는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여행 자제와 모임 금지를 권고한다”며 “불가피하게 여행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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