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직계존비속 대상 진행
충북최초 군의원 자발적 조사동참

▲ 진천군은 공직자와 군의원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투기 특별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모습. 진천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진천군은 최근 언론에서 대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와 군의원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조사는 25일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김두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 반 18명의 특별조사단(근무자 조사반, 위법사실 조사반, 토지거래 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9일까지 운영한다.

조사대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조성을 완료했거나 시행중인 △성석지구도시개발사업 △진천복합산업단지 △광혜원제2농공단지 3개 사업지구다.

조사 기간 추가 투기대상 지역도 동시에 살핀다.

이번 조사는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전체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조사대상으로 동참하기로 해 일반직 공직자 787명과 선출직 공직자 8명, 총 7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개인정보 이용·수집동의서를 내달 9일까지 제출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거래 내역 대조를 통해 오는 5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충북개발공사와 LH 충북지역본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김성우 의장은 “군의회의 신뢰 증명을 위해 충북 최초로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군수는 “조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대응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확인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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