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후 친딸 성폭행

음성경찰서는 5일 친딸을 성폭행한 A(36)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경 음성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친딸(14)을 성폭행을 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이튿날 오전 5시경 잠자는 딸을 보고 다시 변태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4년 전 가정불화로 가출한 뒤 딸과 생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A씨의 딸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여성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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